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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사과 서리피해,농민 보험사 공방

조동진 기자 입력 2016-06-01 16:53:11 조회수 1

◀ANC▶
전국 최대의 사과생산지인 안동시 길안면
사과재배 농가가 지난 4월
서리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농가와 보험계약을 한 농협중앙회간에
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안동시 길안면 전체지역에 지난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4차례에 걸쳐 서리가 내렸습니다.

서리가 여러 차례 내리면서 열매의 중심화가
수정이 안되고 떨어지는 현상이 속출했습니다.

(s.u)
이 부사 사과나무에는 지금쯤 굵고 정상적인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50% 이상 열매가 작거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봄동상해 보험에 가입한
264농가 가운데 12%만이 피해보상을 인정받고
나머지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농협측은 열매가 얼어서 속이 새까맣게 변하고
중심꽃이 짧아져야 서리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농민들은 서리가 얼지 않아도 수정률이 극히
저조하고 상품성이 떨어져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INT▶
김주현 -안동시 길안면-
"꼭지가 노랗게 으그러져 안되는데 그게
(피해가) 아니라고 합니다.쪼개서 안이 새까맣게 변해야 서리피해다..보시다시피 꼭지가
노랗게 되서 자꾸 으러져셔 점점 사과가 없어
집니다."

농민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약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NT▶
임낙현 조합장 -동안동농협-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에
맞는 재해보험 약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불합리한 약관 개정보다는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 보상적용이 잘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누구를 위한 농협인지 농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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