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인 메소밀 등
사용 금지된 고독성 농약의 일제 수거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봉하지 않은 고독성 농약을
지역 농협에 반납하면
판매가의 2배 수준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농약은
지역별 폐기물 담당 부서를 통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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