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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금 이자환급제도 도입

도건협 기자 입력 2016-05-29 15:45:05 조회수 0

중소기업이 무역기금을 융자받아 성과를 내면
이자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무역기금을 융자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 이후 1년 동안 수출이 늘거나
첫 수출에 성공할 경우,
또, 고용이 늘어날 경우에
융자액의 0.1%에서 최대 0.75%까지
이자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무역기금은 중소 수출업체들의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무역협회가 조성한 기금으로,
국내외 전시회나 수출상담회,
바이어 초청 등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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