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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야시장, 축제장 옥외 먹거리판매 합법화 추진

김은혜 기자 입력 2016-05-29 15:29:24 조회수 0

대구 중구청이
서문·교동 야시장과 축제 활성화를 위해
옥외 음식점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업 신고대상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하거나
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관, 후원하는
지역행사장에서 14일 이내로 영업하려는
식품 판매업자입니다.

영업 신고를 하려면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허가받은 구역을 이탈해 영업할 수 없는데,
중구청은
이를 통해 야시장이나 각종 축제장에서
노점상 난립을 막고
위생관리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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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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