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저녁 청송군의 한 마을회관에서 주민 2명이 농약이 든 소주를 마셔
1명이 숨진 사건을 수사중인 청송경찰서는
사건발생 22일 후 음독 자살한
70대 마을주민 A씨를 범인으로 결론 짓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음독한 점,
아내의 잦은 마을회관 출입에 불만이 많았던
점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의 범인이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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