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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대행진-기준 미달 건설부품 유통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5-24 16:11:14 조회수 0

◀ANC▶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많이 숨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체 사고의 절반이 가설구조물 사고인데,
이를 관리감독을 해야 할 노동청이
현장에 사용된 부품이 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팀 윤영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윤기자(네) 건설현장 사고가
여전히 많은가보군요
◀END▶

◀윤영균▶
사실 산업현장의 재해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노동자 천명당 7.1명이던 재해율은
2013년에는 5.9명으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현장 중 건설현장만 따로 떼 봤더니
지난 2008년 6.3명에서 2013년 9.19명으로
오히려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2013년의 경우
산업현장에서 숨진 940여명 중
40%인 380여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구요,
이 중 절반이 넘는 200여 명이
가설구조물에서 난 사고로 숨졌습니다.

◀ANC▶
이렇게 사고가 잇따르자 감사원이
가설구조물에 사용되는 부품을
전수조사했다면서요?

◀윤영균▶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가설 비계에 사용되는 쇠파이프
29 종류를 수거해 성능시험을 한 결과
절반이 넘는 15개가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는 기준보다 두께가 얇았고,
2개는 얼마나 큰 무게를
버틸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인장강도가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또 10개 표본은 얼마나 질긴지를 의미하는
연신률이 기준값보다 낮았습니다.

◀ANC▶
그런데 감사원이 많은 문제가 확인됐던
가설 비계용 쇠파이프 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확인할 것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묵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면서요?

◀윤영균▶
그렇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2013년
비계용 쇠파이프 제조사로부터
어떤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서류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원래 승인받은 원재료와 다른
두 종류의 원재료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원재료의 80% 이상은
두께나 인장강도, 연신률 등의 표시조차 없는
중국산이었습니다.

결국 매년 2만여 톤, 백만여 개의
기준 미달 비계용 쇠파이프가
전국 건설현장에 공급된 겁니다.

감사원은 대구고용노동청 담당 공무원 두 명을 징계 처분하라고 고용노동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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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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