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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노동지청,여교사 성희롤발언 교장 징계요구

이상원 기자 입력 2016-05-24 17:16:22 조회수 0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장학사 시절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징계해 줄 것을
경북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A교장은 지난 2014년 12월
구미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할 당시
식사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식사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여교사들이 진정서를 내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서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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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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