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농약 사이다'사건 피고인, 대법원 상고

도성진 기자 입력 2016-05-24 19:37:31 조회수 1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측이
1, 2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구고법에 따르면,
피고인 83살 박모 할머니 측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오늘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상주시의 한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