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 해 대구,경북지역 사업자들이
분쟁 조정을 의뢰한 사례는 110여 건으로
이 가운데 88%가 조정에 성공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가맹사업과 하도급, 대규모유통 거래 등
5개 분야에서 사업자들 사이 불공정한 거래로
발생한 피해를 조정을 통해 구제해줍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 조정은 무료로 신속하게 진행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면서
지난 한 해 대구,경북에서는 25억 원의
경제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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