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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탓에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느슨하고 애매한 비산먼지 단속 법규도
주민들의 불편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잡니다.
◀END▶
◀VCR▶
포항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산 하나를 통째로 들어내고 건물을 짓기 위해
굴삭기와 덮프트럭이 쉴새없이 움직입니다.
주변에는 이미 아파트와 상가가
빼곡히 들어선 상황!
주민들은 아무리 닦아도 흙먼지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INT▶김자헌/
포항 우현동 비산먼지 피해 상가
"호흡에 있어서 제일 많이 불편을 겪고 있고
매장 청소와 판매하는데 있어서도 숨쉬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스탠덥)중국발 미세먼지에다 공사장
비상먼지까지 더해지면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KTX 포항역사 인근 택지개발 지구도
땅을 파헤쳐 놓아 거대한 황무지 같습니다.
바람 부는 날이면 사막처럼 먼지가 날립니다.
시청에 하소연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INT▶정선화/포항시 우현동 상가 직원
"(시에서는) 먼지 측정을 해도 많다 적다 이런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이렇게 먼지가 많아도 사실은 어떤 조치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예기죠!한마디로"
애매한 단속 법규도 문젭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C.G 1) 흙을 야적할 경우 최고 높이의 1/3 이상 방진벽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포항 우현동처럼 산을 깍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C.G 2) 또 "흙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물 뿌리는 시설을 설치해 다시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물을 뿌리는 양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규가 애매하다 보니
시청에서도 "먼지 안 날리게 신경쓰라"는
선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SYN▶비산먼지 발생 사업자
"(시의 처분에 따라)망을 더 친다든지(물 뿌리는)요원을 더 배치 한다든지 저희들이 먼지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처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철저히 심의하고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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