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건설업체 사장 48살 김모 씨 실종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어제
김씨 살해용의자로 44살 조모 씨를 체포했으나
범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수성경찰서는 오늘 수사브리핑에서
용의자 조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실종된 김씨에게 뚜렷한 가출 동기가 없는데다
조씨가 시신을 유기한 정황이 있어
김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8일 오후
김씨와 거래처 사장 2명과 함께
경산에서 골프 모임 뒤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아직 김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