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6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의 피고인 83살
박모 할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리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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