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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농약 사이다' 항소심도 무기징역

엄지원 기자 입력 2016-05-19 17:23:51 조회수 1

◀ANC▶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83살 박 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건데,
재판부는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해 7월, 상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탄 사이다를 마시게 해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83살 박 모 할머니.

대구고법은 피고인 박 할머니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S/U)법원이 박 할머니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0원짜리 화투를 치다
다퉜다는 검찰 측이 제기한 범행동기가
다소 미흡하다면서도, 많은 증거와 정황들이
피고인을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50분간 구호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옷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나온 것은 2심에서도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 꼽혔습니다

또 변호인 측이 제기한 제 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물론
일반 상식과 경험에도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범행동기 등이 불분명하고
DNA 등 직접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고 과정에서 박 할머니 가족들이
"말도 안된다"며 재판장에게 거세게 항의하다
퇴장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SYN▶박 할머니 가족
"내가 봐도 알겠다, 내가 봐도 알아!"

박 할머니 변호인 측은
아직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마지막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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