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 한 복지재단으로부터
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의 첫 재판이
오늘(19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복지재단 측이 권 시장의
선거자금 조로 건넨 이 돈에
재단운영상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의 성격도
있다고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더불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권 시장이
돈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 하고 있어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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