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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사업 투자하면 고수익..돈만 챙긴 50대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16-05-17 11:02:40 조회수 0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인에게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라며 접근해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58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54살 이모 씨와
이씨의 오빠에게
금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2억 3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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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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