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지난 4일 낮 상주시내 주택가에서
1시간 반동안 여성용 잠옷을 입고 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모 자치단체 소속 6급 지방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에도
충청도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됐으며
상주와는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자치단체는 A씨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경상북도에 중징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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