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새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달초 컬러풀 축제에 동원된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대구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대구시 새공무원 노조는
대구시가 지난 7일과 8일 천 200여명의
공무원을 컬러풀 축제 행사에 투입해
하루 13시간씩 근무하도록 하면서
기본적인 휴식이나 식사 시간조차 보장하지
않았고 근무 수당도 4시간만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과 공무원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상상황이 아닌 단순한 행사에
하급 공무원만을 동원하는 등 대구시가
평등권도 침해해 인권위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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