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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뇌신경 축색손상 환자 '이중고'

김철우 기자 입력 2016-05-14 16:25:18 조회수 0

◀ANC▶
교통사고 등으로 머리에 충격을 받은 뒤,
고통이 이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중심을 못 잡으면
뇌신경 축색손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뇌신경 축색손상을 입은 환자는 많지만
이를 정식 치료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바람에
환자들이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ND▶

◀VCR▶
서울에 사는 박모씨는 3년전 지하철에서
다른 손님의 물건이 떨어져 머리를 다친 후
외상은 없었지만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서울의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니다시피 했지만,
원인조차 몰랐습니다.

◀INT▶박모씨/외상성 뇌손상 축색손상 환자
"(검사를 해도)특별한 증상이 없는데도
저는 죽겠는거예요, 이러다가 오늘 밤이라도
죽겠는 거예요. 잠을 못자는 거예요."

이들 환자 대부분은
자기 또는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소송까지 가고 있습니다.

의료계나 학계, 심지어 보건당국에서도
뇌신경 축색손상을 하나의 증상으로 보기보다
뇌진탕 정도로 치부하다보니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INT▶ 장성호 교수/영대병원 재활의학과
"(뇌진탕은)일시적으로, 기능적으로 이상이 생겼다가 완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뇌의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축색 손상은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이거든요."

소송에서 환자 쪽이 이기는 경우도 많지만,
보험사들은 일단 보험금 지급을 중단했다가
소송에서 지면 그제야 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INT▶이모씨/의료분쟁 전문변호사 사무장
"보험회사에서 알고도 (보험)처리를 잘
안해주려고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소송이 들어오면 (보험금 지급)해주는."

외상성 뇌신경 축색손상은
2002년부터 진단이 가능해졌고
해외에서는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당국과 보험사의 외면 속에
국내 환자들은 치료에, 보험 분쟁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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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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