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구 경북에 사는
영세 노인과 빈곤층 300여 명을 상대로
보철, 틀니, 발치 등 불법 치과 진료를 한
혐의로 치기공사 51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20년간 치기공사로 일한 김씨는
정상 진료보다 절반 이상 싼 가격을 내세워
환자에게 직접 마취제를 주사하는 등
불법 치료를 했고, 일부 환자는 잇몸 괴사와
염증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