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밤 9시쯤
산모 33살 김 모 씨가
안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사산아 임신중절을
위해 6시간 가량 유도분만을 받다가
저혈량 쇼크사로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했지만
갑자기 의식을 잃어 대형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의료사고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구해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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