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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노조 "파업했다고 해고한 것은 부당"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5-11 18:16:17 조회수 0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는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하거나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2014년 경북대병원 노조는
경영 정상화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는데, 병원측은 벌금 3백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전 사무장을 해고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간부들에게는 감봉
처분을 했습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공공기관에서 벌금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예는 없다"며
"병원측이 노동조합에 대해 무리한 고소 고발에
해고까지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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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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