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경북의 4.13 총선 국회의원 당선인
25명 가운데 대구 3명과 경북 9명 등
12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해
기부행위와 금품살포, 허위 사실 공표 등
각종 부정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압수수색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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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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