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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수산물 녹여 '냉장'판매 대형마트 무죄

도건협 기자 입력 2016-05-08 16:44:4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냉동수산물을 녹인 뒤
냉장제품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롯데쇼핑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동 냉동식품을
당일에만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재래시장에만 적용할 수 있고,
두 대형마트의 경우처럼
별도시설에서 미생물 번식 등을
억제할 수 있는 처리를 거칠 경우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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