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이달부터
각종 화학물질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시 이행실태 감독'을
실시합니다.
식료품이나 화학물질 제조업 등
화학사고 발생업종과 인쇄와 고무제품,
전자부품 제조업 등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발생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경고표시 등의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을 감독 대상의
30% 이상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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