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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부의장 벌금 3백만 원

김철승 기자 입력 2016-05-04 11:34:43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2013년 12월
현대제철과 협력사 직원 463명으로부터
한 명당 10만 원의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박명재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4천 630만 원을 입금한 협의로 기소된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3선의 장경식 부의장은
대법원에서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도의원직은 물론 피선거권도 5년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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