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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칠곡축협 조합장 당선 무효

한태연 기자 입력 2016-05-02 09:03:1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김홍연 전 구미칠곡축협 조합장이 낸
김영호 구미칠곡축협 조합장 당선 무효소송에서
무자격자 99명이 투표권을 행사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3월 11일 치러진
구미칠곡축협 조합장 선거는
김영호 현 조합장이 천 132표,
김홍연 전 조합장이 천 108표를 얻어
24표 차로 김영호 조합장이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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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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