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의성군의 한 골프장이,
의성군이 대중제보다 세금이 5배 높은
회원제의 세율을 적용해 50억 2천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세금 부과시점인 골프장 임시사용 승인일 당시,
골프장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만큼
취득세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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