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납치 살해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수사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구 여대생 납치 살해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피해자 가족에게 9천 6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당시 경찰이 납치범이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해 검문하려는 과정에서 조치를 소홀히 해 도주하게 하고,
네 차례나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제대로 추격하지 않았다"며
"경찰관들의 이같은 과실때문에 피해자와
유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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