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난 2010년 대구에서 20대 여성이
괴한에게 납치돼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초동 대처부터
허점을 드러내기 시작해
돈을 요구하던 용의자의 차를
눈 앞에서 놓치기도 했는데요.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010년 6월 23일 새벽,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가에서
여대생 이 모 양이 괴한에게 납치됩니다.
몇 시간 뒤 가족에게 6천만 원을 요구하는
협박전화가 걸려옵니다.
◀SYN▶당시 협박전화
"(저희들이 최대한 돈을 구할테니까 저희 딸
해치지 마세요) / 내가 시간 됐다 싶으면 다시
통장 확인하고 전화하겠다"
송금받은 돈의 일부를 몇 차례 인출한 범인,
하지만 경찰이 지급 정지를 해버려
범인을 자극했습니다.
◀INT▶김성수/이모양 외삼촌
"(지급정지하니)돈을 더 받을 길이 없다 싶을거 아닙니까. 인출 안되도록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범인은 자기판단에 열 받아서.."
결국 납치 이틀 만에 범인은 잡혔지만
이 양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고
경찰의 실수는 여러 건 확인됩니다.
검문 과정에 이양이 갇혀있던 승용차를
발견했지만 놓쳐버렸고,
네 차례나 고속도로 요금소를 드나드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SYN▶김모 씨/범인
"빚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알고 있어서
무서웠습니다."
피해자 집에서 잠복하던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가 하면,
사건 발생 일주일 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경미한 사건으로 축소 보고하는 등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경찰.
경찰의 부실수사에 피해자 유족들은 범인은
물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인정한 국가의 배상 책임은
1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C.G]
검문과정에 도주위험이 있었지만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초동조치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위법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30%까지 인정해야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C.G]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양의 유족들은
범인과 별개로 국가로부터 9천 6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