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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대행진-'대구 여대생 납치살해' 국가배상 확정

도성진 기자 입력 2016-04-19 16:55:27 조회수 1

◀ANC▶
지난 2010년 대구에서 20대 여성이
괴한에게 납치돼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초동 대처부터
추격 과정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는데요,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취재했던
도성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도 기자, 6년 전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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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지난 2010년 6월 23일 새벽 2시 쯤,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가에서
여대생 이모양이 괴한에게 납치됐습니다.

괴한은 이양이 차에서 탈출하려고 하자
마구 폭행하고 테이프로 손발을 묶고는
인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이양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6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범인은 송금받은 돈의 일부를
다섯 차례 정도 인출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지급 정지를 해버리는바람에
범인을 자극했고,
이후 휴대전화를 꺼버리고는
도주행각을 벌입니다.

결국 납치 이틀 만에 범인은 잡혔지만
이 양은 경남 거창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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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경찰이 범인과 통화하는 과정에
큰 실수를 했는데,
추격 과정에도 치명적 실수를 했죠?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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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당시 범인은 훔친 번호판을 붙인
소형차를 타고 달서구 일대를 배회했는데요,

경찰이 검문 과정에 이양이 갇혀있던
차를 발견해 코 앞까지 갔지만
도주로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놓쳐버렸습니다.

이후 범인은 무서운 속력으로 도주했는데요,
네 차례나 고속도로 요금소를 드나드는 동안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집에서 잠복하던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가 하면,
사건 발생 일주일 전
또 다른 20대 여성이 범인에게 납치될 뻔 했다
겨우 탈출한 사건이 있었지만
경미한 사건으로 축소 보고하는 등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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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그래서 숨진 이양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그 최종 결과가 나온거군요?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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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피해자 유족들은 범인은 물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인정한 국가의 배상 책임은
1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문과정에 도주위험이 있었지만
경찰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초동조치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위법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30%까지 인정해야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앞서 1심은 "납치미수 사건에서부터 경미한
상해사건으로 다루는 바람에 납치미수사건이
발생한 인근 지역에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할 기회를 상실했다"면서
"용의자가 달서구 일대를 장시간 배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검거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양의 유족들은
범인과 별개로 국가로부터 9천 6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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