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위를 이용해
시설보수공사 대금을 부풀려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59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시설보수공사를 하면서
부품 구매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관리사무소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87차례에 걸쳐 3천 9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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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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