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공사대금 빼돌려(n/v)

양관희 기자 입력 2016-04-18 16:00:40 조회수 0

대구 달서경찰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위를 이용해
시설보수공사 대금을 부풀려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59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시설보수공사를 하면서
부품 구매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관리사무소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87차례에 걸쳐 3천 9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양관희 khyang@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