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문화재도 내진 기준 마련해야

한태연 기자 입력 2016-04-18 17:54:50 조회수 0

◀ANC▶

일본 구마모토 지진에서 보듯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인명피해 뿐만아니라
문화재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건축물 등 주요 시설에는
내진설계가 필수지만, 문화재는 그렇지않아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역의 한 대학교에 마련된
지진을 면하게 하는 면진장치에서
문화재 보호 실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면진장치 위에 놓인 도자기와
그렇지 않은 도자기의 움직임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진도 3으로 시작된 실험에서 진도 4가 넘자
면진장치가 없는 도자기가 넘어집니다.

일본의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은
진도 6이 넘는 강한 지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일본과 같은 대형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보다 규모가 적은 지진의 발생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대비하기 위해
건축물 등 9가지 시설물에는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문화재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INT▶장준호 한국첨단방재연구소장/
계명대 토목공학과 교수
"구조물에 대한 내진 보강과 동시에
문화재 자체에도 장치를 달아서
이중적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우리나라 문화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겠다."

대구,경북에서도 최근 해마다 평균
7건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만큼 문화재의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한태연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