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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영호남]세월호 진실 밝혀낼 시간이 없다

양현승 기자 입력 2016-04-18 15:21:49 조회수 1

◀ANC▶
지난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주기가 되는 날이었는데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현재
활동중이지만 출발이 순탄치 않았던 터라
조사활동 기간도 넉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호남 화합을 앞당기기 위한
영호남 교환 뉴스 오늘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의 진상 규명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

목포문화방송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최장 1년 6개월입니다.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출범했습니다.

특별법이 규정하는 특조위의 출범일은
위원회가 구성된 시점.

정부측은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특조위가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6월 말, 실체적 증거인 선체를
조사하지도 못하고 특조위가 활동을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INT▶이석태 위원장/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선체인양이 7월에야 가능할텐데 6월까지만
저희 위원회에 배정된 예산도 마땅히
확충해줘야...""

그러나,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직을 꾸린 건
한참 뒤입니다.

상임위원들은 특별법 제정 2달이 지나서야
정부의 임명장을 받았고, 또 다시 넉 달여가
흐른 지난해 7월말이 돼서야 직원들이 채용돼
출근했습니다.

또 진상규명에 쓸 예산이 확보된 건
지난해 8월입니다.

위원회가 구성된 시점을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된 날로 계산하면 오는 9월까지가,
직원 출근날로 하면 올해 연말까지 활동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INT▶박래군
"6월말에 끝내라는건 말도 안되는 것이거든요.
세월호가 인양되고 나서 특조위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정부측 해석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은 6월 말까지 밖에 쓸 수 없는
실정.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요구는 국회의원 선거 정국에서
대답없는 메아리가 되버렸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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