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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릉간 여객선이 3년만에
다시 독점 형태로 돌아갔습니다.
면허 발급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인데,
울릉도의 교통편의성이 나빠지게 됐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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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관광 성수기가 시작되자 마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대법원이 후발 여객선사의 면허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 포항해양청이 태성해운에
여객선 운항 면허를 내주자,
독점 운항사이던 대아고속해운이
항만청과 태성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적법하다고 본 반면에,
2심에서는 면허 발급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지난 12일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아쉬움을 넘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최강절 /울릉군 울릉읍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때문에
관광 손님 많이 못오시고 올해 또 갑자기
성수기 때 배를 묶으면 안되잖아요."
항만청은 대법원 판결 다음날부터
곧바로 이를 적용해야 한다며
14일 면허를 취소해 대비할 시간도 주지 않아 혼란은 컸습니다.
임시 대책으로 기존 선사인 대저해운의
여객선을 증편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INT▶도명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과장
"썬플라워호를 증회, 증편 운항해서
울릉도를 찾는 여행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면허를 취소당한 해운사도
그사이 해운법이 바뀐 만큼
한 두 달 안에 요건을 갖춰
면허 재발급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INT▶최영수 /태성해운 부장
"신규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여객선 면허를 재발급 받을
계획입니다."
[S/U]갑작스런 여객선 운항 중단은
선사들의 이권 다툼에서 비롯돼
주민과 관광객들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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