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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검거

김형일 기자 입력 2016-04-14 11:43:04 조회수 1

경주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중입니다.

A씨는 바다 이야기, 황금성 등으로 불리는
사행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무허가로 영업하면서
게임에서 획득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불법 환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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