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이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
비정규직을 차별하거나
불법 파견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노동청은 이 기간에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뿐만 아니라
노동법 전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시정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신고는 피해를 본 근로자 본인은 물론
가족, 제3자도 사이버신고센터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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