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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허울 뿐인 '지급 보증서'

이규설 기자 입력 2016-04-11 16:30:08 조회수 1

◀ANC▶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근로자들이 공사장에서 돈을 떼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자
정부가 공사 전에 반드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조차 겉돌고 있어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해 말 부분 개통된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도로는 시원하게 뚫렸지만
공사에 참여한 덤프트럭 근로자들은
생계가 막막합니다.

일을 준 하청업체가 도산하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SYN▶
"배고파서 못살겠다, 체불임금 해결하라"

(스탠덥)이들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7천만원,
모두 25명의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잠적한 상황!

답답한 근로자들은 원청업체 앞에서
한 달 동안 천막 농성을 하며
문제 해결을 요구 했지만
재발 방지 약속만 받아 냈을 뿐
공사 대금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 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떼이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C.G 1)'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를
의무화해 건설기계 근로자 보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INT▶송찬흡 지부장/건설산업연맹 대구경북 건설기계지부
"갑 을 관계로 이루어진 현장에서 보증서 달라고 하면 아무도 일 안 줍니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일반 공사현장에서 공사 전에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심지어 관급 공사 현장에서도
해당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C.G 2) 서울시는 '대금 e바로 시스템',
철도시설공단은 '체불 e제로 시스템'을 도입해 원청에서 건설장비대금을 직접 결재하고 있고,
C.G 3) 경기도는 관련 조례까지 제정해
관급공사 참여업체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INT▶소영호 조직부장/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 경북에서도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조례로 강력하게 넣고 제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체불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건설업체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이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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