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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유기치사혐의 택시기사 징역2년,집유3년 선

김세화 기자 입력 2016-04-10 11:20:37 조회수 1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술취한 승객이 목적지를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 하차시켜 다른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 20일 오전 2시 20분쯤
안동에서 대구까지 가는 40대 남자 B씨를
9만 원을 받고 태운 뒤
오전 3시 40분쯤 남대구요금소 인근 고속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목적지를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B씨를 내리게 했습니다.

B씨는 30분 동안 출구를 찾아 헤매다가
두 대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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