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고독성 농약 '메소밀 액제'로
인명피해 사고가 잇따르자 이달 한 달동안
고독성 농약을 일제히 수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시는 최근 3년 동안
메소밀을 구매한 농가등을 대상으로
수거를 하는데,
개봉하지 않은 농약은 판매가의 2배로
현물이나 현금으로 보상하고,
개봉된 농약도 한 개에 5천원 씩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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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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