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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최고 2억원

도성진 기자 입력 2016-03-26 10:46:24 조회수 1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가 해마다 늘자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했거나 일하는 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했을 때 주는 신고포상금이
기존 5천만원에서 최고 2억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그동안 공익신고로 찾아낸 부당청구 금액은
2009년 3억 7천 만원에서 2014년에는
85억원으로 20배 이상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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