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당시 김재원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1살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신은수 판사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씨가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주거도 일정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신판사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김씨가 비방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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