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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조례로 제세동기 확대"

장성훈 기자 입력 2016-03-25 18:41:41 조회수 1

◀ANC▶

갑작스런 심장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심장 제세동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5백 가구 이상 아파트 10곳 중에 8곳이
아직 기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요.

포항시의회가 3백 가구 이상 공동주택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포항의 한 대형 아파트입니다.

관리사무소 앞 복도에
심장 제세동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5백 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제세동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지난해 설치한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제세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모릅니다.

◀INT▶입주민
"기기(제세동기)는 못 들어봤어요.저희 아파트에 설치된 것도 몰랐고요"

법은 지켰다지만, 천 가구 규모에
한 개로는 실효성이 없는데다
제세동기를 포함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 입니다.

S/U)이에 포항시의회는 지난해말
제세동기 의무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CG)우선 제세동기 설치 대상을
기존 5백 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3백가구 이상까지로 확대하고,
포항시가 자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CG)또 시민을 상대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도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INT▶정해종 의원 / 포항시의회
"'(제세동기가) 어디어디에 설치돼 있으니까 응급상황에는 여기서 사용하라'고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해야될 것 같습니다."

포항시는 현재 3백 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현황 파악을 마쳤으며, 해마다 1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제세동기 설치와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장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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