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사는 수입차 사고가 났을 경우
같은 종류의 수입차가 아닌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국산차량 렌트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동급의 차를 렌터카로 제공하면 됩니다.
또 가벼운 사고때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미수선 수리비'제도를
폐지해 실제 수리를 한 경우에만
수리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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