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단체가
한 예비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지선언을 했다는 현수막을 게재하고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예비후보 언론담당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북 선관위는
선거운동이 허용된 단체는 총회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구성원 전체 의사를 모은 뒤
지지여부를 공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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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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