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근무했던
8급 공무원 38살 A 모 씨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5회에 걸쳐,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건강보험료
3천 9백만원을 자신의 카드 결재 대금으로
납부한 뒤, 돌려갚는 수법으로 횡령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직원의 파면과
당시 관리감독 책임자였던 전 사무과장 2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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