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법원 공무원이 수 천만원 횡령

엄지원 기자 입력 2016-03-16 16:32:29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근무했던
8급 공무원 38살 A 모 씨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5회에 걸쳐,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건강보험료
3천 9백만원을 자신의 카드 결재 대금으로
납부한 뒤, 돌려갚는 수법으로 횡령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직원의 파면과
당시 관리감독 책임자였던 전 사무과장 2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