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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각행위 기동단속 실시

조동진 기자 입력 2016-03-13 11:02:53 조회수 1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이달 20일부터 한 달 간을
대형산불방지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주변 소각행위 기동단속에 나섭니다.

산림청의 전국 산불발생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발생한 산불 109건 가운데
43%가 논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전 직원을 동원해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은 물론
산불 취약지와 산림 인접지 기동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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