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이후
정부가 유통기한이 지난 메소밀 회수에
나섰지만, 이번에
메소밀 음독사건이 발생한 청송지역에선
회수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송군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농약 구매이력을 추적해,
유통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 2개를 회수했지만
메소밀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청송군은 메소밀을 포함해 2012년 이전에
단종된 고독성 농약의 경우,
구매자가 자발적인 폐기를 하지 않는 한
회수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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