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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위해 음식물 제공한 구민 고발(vcr)

윤태호 기자 입력 2016-03-11 16:43:30 조회수 0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일
대구시 수성구의 한 치킨집에서
자신의 아들과 아들 친구 등 16명을 모아놓고 예비후보자 B씨를 소개시키고,
치킨비용 37만 7천 500원을 지급한 혐의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모임에 참석한 16명에게
치킨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했고예비후보자와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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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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