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서 반복적으로 보복·위협 운전을 한
30대가 입건됐습니다.
칠곡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 쯤
칠곡군의 한 국도에서
추월로로 운행하던 승용차가
진로를 방해한다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37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의 차로 피해자의 차를 갓길로
밀어붙이며 추월한 뒤 3차례 급제동하고
급차선 변경을 반복하는 등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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