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3/7 방송용
지난주 이 시간에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장으로부터
국민연금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
얘기 들어봤는데요.
추가로 궁금증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이슈 & 피플에서는
지난 주에 이어
국민연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에 관해
몇 가지 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말이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한 명이 먼저 사망을 한 경우에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김용기 본부장>
"2004년도에도 부부가 같이 가입을 하면
한 사람이 못받는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국민연금 7대 비밀이라고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부부 2사람이 가입하게 되면 두 분 다 생존할 때까지 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일방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유족연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에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20% 가산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부부 2명 가운데 한 사람만 국민연금
가입했다면 그러면 자기 연금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입하고 있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다른 배우자는 (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40%에서 60%의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2사람이 가입했다가 한 명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본인의 노령연금은 받고,
(100% 다 받고? - 네)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은 20%를
받는다는 얘깁니다."
2. 어쨌든 유족연금은 사망하지 않고 계속
연금을 (노령연금으로) 받는 것에 비해서는
금액이 적은 것은 맞네요?
<김용기 본부장>
"네 적습니다.
그 부분은 국민연금 뿐만아니라 다른 공적연금,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이고요,
한 사람에 대해서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위한
기본적인 사회보장보험의 원리입니다."
3.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연금(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가입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까?
<김용기 본부장>
"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에 가입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나중에
본인이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아무 제한없이
전액 다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부분
100%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유족연금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통해서 100% 수령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김용기 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공무원연금을 가입하고 한 사람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대상이나
연금 지급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100% 다
지급을 합니다."
적용 대상이 다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럼 거꾸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령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가입한 배우자는 살아 있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다른 연금 가입자가
100% 받을 수 있습니까?
<김용기 본부장>
"유족연금은 100% 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20%만) 받는데?
"조금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공적연금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5. 일정 소득이 되면 연금 수령 가능 시기에
도달했더라도 원래 받기로 돼있던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아니면 아예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김용기 본부장>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 금액에 따라 연금 지급을 감액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소득 감액을 피하는
방법은 현재 충분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생활하고 지금 받을 연금을 연기해서
65세 이상이 되면 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기해서 연금을 나중에 더 받으시면
됩니다."
6. 의무가입자가 아닌 사람들도 늦게나마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김용기 본부장>
"임의가입 제도라고 있습니다.
임의가입 대상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본인이 희망을 하면 언제든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최저 8만 9천 100원 이상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데, 10년만 가입하게 되면 16만 7천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매달 받게 됩니다. 단순하게 비교해도 배가
넘지 않습니까?
노후 소득 보장 대책으로서의 우수성을 이제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또 국민연금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임의 가입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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